소리바다, 핵심 저작권 분쟁 해소

입력 2008-06-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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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소리바다와 로엔(구 서울음반)간에 지속됐던 저작권 분쟁이 타결됐다.

소리바다는 16일 로엔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사와 과거 음원 사용에 대해 보상하고 양측간에 진행됐던 소송을 취하하는 등 저작권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리바다와 관련된 저작권분쟁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어려움에 빠진 음악시장을 함께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회사의 역량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엔의 관계자도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 및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리바다와 저작권분쟁 해결을 합의했으며, 향후에도 불법 음원시장의 유료 합법화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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