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입력 2018-1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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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의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휴일수당·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주민세·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근로자는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통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 기대했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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