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형사면책…응급실 경증환자 방문 억제 추진

입력 2018-1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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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심의·확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선의로 응급의료 행위를 한 비의료인을 형사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을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마련해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외에 구급(병원 전전 단계)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 및 효율적인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도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에선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폭행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문진료 단계에서는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한다. 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소화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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