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입력 2018-12-27 17:33 수정 2018-12-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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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 3법 등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 3법 등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또 다른 핵심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각 법안의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산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진통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전면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의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해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법안 심사는 이날 협상을 앞두고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 8가지에 이르는 쟁점사항 중 6개 쟁점에서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것. 이후 여야는 이날 회동을 통해 마지막까지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던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반면 ‘김용균법’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 3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할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또한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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