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男 초·중학생 간음 '징역 10년' 여강사 두둔

입력 2018-12-27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워마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형이 선고된 여강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27일 강경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는 "남제자 2명 강간한 여강사 징역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해 여성 피의자가 남성 피의자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날을 세웠다.

다수 워마드 이용자들도 이에 동조했다. 해당 네티즌들은 "조두순은 전과 3범이었는데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면서 여강사에 대한 징역 10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감사드려도 모자랄 판에 강간으로 고소했다"라는 등 피해 학생들을 희화화하는 발언도 포착됐다.

한편 모 학원 여강사 A(29)는 지난 2016년~2017년 간 당시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두 남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A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내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00,000
    • -0.77%
    • 이더리움
    • 4,04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96,200
    • -2.13%
    • 리플
    • 4,102
    • -2.26%
    • 솔라나
    • 287,200
    • -1.88%
    • 에이다
    • 1,153
    • -2.45%
    • 이오스
    • 951
    • -3.74%
    • 트론
    • 361
    • +1.98%
    • 스텔라루멘
    • 51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
    • 체인링크
    • 28,310
    • -1.01%
    • 샌드박스
    • 590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