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12-27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료비 5만~14만 원에서 2만~5만 원으로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비용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행정예고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5만~14만 원 수준이던 진료비 부담은 2만~5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방안,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방안,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도 의결됐다.

앞으로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일 건강보험 적용의 후속조치로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방안이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내보다 낫다"…해외주식에 눈 돌리는 대학생 개미들 [데이터클립]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85,000
    • -1.5%
    • 이더리움
    • 4,74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2.15%
    • 리플
    • 658
    • -1.35%
    • 솔라나
    • 191,000
    • -0.83%
    • 에이다
    • 535
    • -2.19%
    • 이오스
    • 802
    • -0.87%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3%
    • 체인링크
    • 19,250
    • -3.85%
    • 샌드박스
    • 465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