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의류 쇼핑몰 청약철회 방해 집중 점검

입력 2008-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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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결제대금 환급시 적립금 전환 중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다음달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인기순위 상위 5개 연예인 사이버몰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데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 전체의 자진시정 유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중 연 2조3717억원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의 17.6%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이다.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에서도 37.8%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 비중도 높다.

특히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해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구입 후의 교환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정당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대면, 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 환불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다음달 말까지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동안 유관기관(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호스팅 업체 등을 통해 관련규정과 법위반 예시사항들을 전파해 사업자들이 관련규정을 알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시정명령, 공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집중점검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고 사업자의 법 준수율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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