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에서는 이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에 대해선 "기업의 경쟁력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나온다"며 "이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를 못해 학부모들 마음이 매우 서운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은 가능한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을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에 유치원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