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입력 2018-12-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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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세종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28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세종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7.1.11. 선고 2006다64245 대법원 판결 이래 2018년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햇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모면해 보려는 행정부의 편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연합회는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보완책 강구를 지시한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를 비롯해 우리사회의 중지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거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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