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해야"

입력 2018-1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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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해 잘못된 법 추진 바로 잡아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며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비상 상황 선언 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립 서비스임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잘못된 법 추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의미한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긴급 재정 명령권은 헌법 제 76조를 보면 발동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 시간 산입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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