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하고 금융채 발행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7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 결과를 이같이 영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업무 제한 규정(은행업부수업무지침 Ⅱ-3)이 폐지된다.
현재 은행은 유가증권의 차입거래를 부수업무로서 영위가능하나, 은행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거래 목적 구분이 모호한 점과 투기거래와 차익거래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대차거래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은행 수익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은행의 금융채 발행조건도 완화해 유통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채 발행시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며,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했다(은행법시행령 제19조제4항).
은행의 한 관계자는 "발행조건이 완화되면 조달비용을 절감은 물론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22일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교수)'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