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 평가 국제기준으로 강화…아세트알데하이드 추가

입력 2018-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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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차 8종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충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평가 방법ㆍ물질 등을 강화한 국제기준으로 바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 현행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돼 총 8개 물질을 평가하게 되며 시료 채취 시간 증가 등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신차의 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 실내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 새차증후군을 유발한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ㆍ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차량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기아 자동차의 K3, K9 및 스토닉, 현대 자동차의 벨로스터, 싼타페 및 G70, 르노 삼성의 QM6, 한국 지엠의 말리부를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대해 측정했다.

2011년 일부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자동차가 신차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신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작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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