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UHD 신호처리기 상용화

입력 2018-12-30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해 상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UHD 상용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북미식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돼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한 뒤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IF(중간주파수)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91,000
    • +4.5%
    • 이더리움
    • 3,008,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9.4%
    • 리플
    • 2,069
    • +4.07%
    • 솔라나
    • 124,400
    • +9.51%
    • 에이다
    • 401
    • +5.25%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43
    • +6.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16.08%
    • 체인링크
    • 12,940
    • +6.41%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