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주휴수당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재고해야"

입력 2018-12-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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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자유한국당 대변인(왼쪽),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오른쪽)(사진=연합뉴스)
▲김순례 자유한국당 대변인(왼쪽),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오른쪽)(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라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기업을 외면하는 정책은 곧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며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경제 참사의 도화선이 돼 내년이면 폭발할 위기"라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무책임한 최저임금 정책이 끝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까 큰 걱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 혹은 1년간 동결하는 대승적 차원의 용기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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