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특감반 불법사찰’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수사

입력 2018-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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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부지검이 관련 사건 수사해 이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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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고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까지 맡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동부지검에서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A4용지 한 장 분량인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후 다음날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관련 문건을 만든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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