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

입력 2018-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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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김포공항 등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28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284회 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59건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공포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조례공포안 9건과 규칙공포안 2건은 이날 공포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공항활성화 사업자·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개정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접도조건(대지가 접한 도로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서울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했다.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군‧구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000가구 이상이면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개정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층주거지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공포안' 등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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