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뿐 아니라 외환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사례도 증가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908건이다. 이미 이와 같은 적발 건수는 2016년의 567건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지난해 적발 건수(1천97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국환 거래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보니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일률적인 안내 또한 쉽지 않다 보니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환거래 및 해외투자와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과 관련 업무를 주로 맡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 거래은행에 사전 또는 사후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금액을 증액해도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해외 송금 및 외국에서 현지법인으로 투자금 송금, 휴대 반출 자금으로 투자 등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거래 정지, 검찰통보 등의 처분이 예상되므로, 해외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송금 전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상법상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기계나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때도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 현행 법규상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되게 된다.
또한, 연말에는 이와 같은 신규 신고뿐 아니라 이미 신고가 진행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또한 요구된다.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자나 현지법인이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현지 법인의 운영이 지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기관에 이를 먼저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