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사장 "기관장 퇴진은 법대로"

입력 2008-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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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하기관장 퇴진 압력에도 끝까지 사표를 내지않고 있는 이헌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6일 "공기업 사장 퇴진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법에 없는 일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공무원을 떠난지 7~8년만에 사장에 임명된 경우"라며 "관료 퇴임 직후 기관장에 임명된 이들과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특히 이석연 법제처장이 "구정권 인사들도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인용하며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을 미리 나가게 하려면 먼저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찰로 변신, 2000년 경찰청 차장까지 지내고 퇴임했다. 가스안전공사 사장에는 2006년10월 취임해 임기를 1년 4개월여 남겨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은 28개로 지경부는 이들에게 사표를 요구했지만 가스안전공사와 원자력문화재단, 디자인진흥원 등 기관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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