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입력 2019-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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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는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인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인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어도 우려가 나타날 경우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올 상반기부터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상생협력상가 조성방식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게 된다. 또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상가 내몰림 피해 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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