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입력 2019-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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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정신 없이 대책을 쏟아내던 지난해, 부동산114가 10가지 이슈로 정리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재건축 압박

지난해 초 부동산 이슈는 재건축 규제로 점철됐다. ‘8·2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규제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서둘러 공개하기도 했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 원으로 알려졌고 최고 8억 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다.

◇분양가 제재로 ‘로또’ 청약 열풍

2018년 분양시장의 최고 유행어는 ‘로또 청약’이었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진 것이다.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3.3㎡당 4200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분양권 시세가 3.3㎡당 5000만 원 넘게 형성되면서 로또로 불렸다. 5월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미사역파라곤’ 역시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14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8만 명 이상의 청약 인파가 몰렸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거래량 급감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 3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1분기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4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2분기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 줄고 1분기 대비 53%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이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진 것. 결국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는 집값 불안으로 이어졌다.

◇남북관계 개선에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 ‘들썩’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경기도 파주를 비롯해 경의선 종점인 문산, 경원선 연결축인 연천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 문의가 늘고 땅값이 올랐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난 4월에 1.77%의 지가상승률을 기록해 전월(3월 0.34%) 대비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경책으로 일찌감치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내내 화두였다. 7월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신혼희망타운 등 ‘문재인 홈’ 정책 추진

7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 호 추가한 10만 호가 공급되고,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집값 상승 ‘불쏘시개’→전면 보류

7월에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부동산 뉴스면을 장식했다.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통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으로 불렸던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퍼졌다. 집값 급등 책임 공방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한 서울시는 개발 계획이 나온 지 7주 만인 8월 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서울 시내 대규모 사업지는 배제

8월 31일 정부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99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7년 시범 사업지(68곳)보다 46%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7곳이 선정됐다. 다만 사업 추진을 신청했던 장한평 중고차 매매센터(동대문구)와 세운상가(종로구), 독산동 우시장(금천구) 등 3곳의 대규모 사업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선정에서 제외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처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9·13 부동산 대책’ ‘9·21 공급방안’ ‘3기 신도시’ 발표…공급확대 선회

9월에는 사상 최고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이 3기 신도시로 발표됐다.

◇주택임대사업자 급증…과도한 세금 혜택 논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보려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8년 상반기에만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수도 17만7000채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논란 속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2만6279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8.9%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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