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요소 있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12-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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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행령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사 못한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지를 선택하라고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이날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하루치의 유급휴가다. 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 포함시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실질 최저임금이 1만원보다 높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국회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하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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