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구금 열흘 더 연장

입력 2018-12-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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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까지 구속 상태 지속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AP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AP연합뉴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31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구금을 열흘 더 연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내년 1월 11일까지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 도쿄지법은 지난 23일 곤 전 회장에 대해 10일간의 구금을 인정했으며 이는 다음달 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도쿄지검특수부가 법원에 구금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도쿄지법은 지난 20일 구금 연장을 거부해 보석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이 수사 일정을 앞당겨 21일 특별 배임 혐의로 세 번째 체포를 단행했다. 당시 검찰은 곤 전 회장이 2008년 10월 개인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닛산에 부담하도록 했다는 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닛산 자회사가 곤 전 회장의 손실을 처리하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1470만 달러(약 163억 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곤 측은 새 혐의에 대해서 일시적인 자금 이전이어서 회사에 전혀 손해가 가지 않았으며 돈을 지불한 것도 사업 목적이어서 합법적이라고 반발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과소 기재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체포됐다.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도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25일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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