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사망자 0명

입력 2019-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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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지난해 6건으로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0건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해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공포돼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도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관련 세부 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당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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