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자본시장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해외투자’ 유인 대책은 미흡

입력 2018-12-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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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간 가장 잘한 자본시장 정책은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조사됐다. 반대로 해외투자 유인 마련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자본시장의 숙원 과제 중 가장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로 전체 응답(16표) 중 8표를 얻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교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말한다. 이 중 상장사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증권매매에 미리 활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 범죄다.

작년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한 골드만삭스에 75억 원의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해외 증권사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태’도 증권사 배당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계기로 이어지면서 공매도 조작 논란과 함께 국내 증시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반대로 현 정부에서 가장 후퇴한 자본시장 정책은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 등을 통한 해외투자 유인 마련’(6표)으로 전체 16표 중 최다 득표를 얻었다. 이는 2017년 말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제도가 일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년간 절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해외투자 유인도 감소했다. 작년 글로벌 증시 침체에 따른 펀드 평가손실도 한몫했다.

개인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크다. 기본적인 주가 등락에 따른 위험이나 환 리스크 외에도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나 주식 매매 시 높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당 관련 적용세율은 14% 또는 누진세율이며,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상장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잠재적 범죄들에 대해 억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국내 금융소비자는 옛날 해외투자 비과세 혜택을 주던 펀드들이 사라지면서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다만 해외주식 직접매매는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과세 정책이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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