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8-12-31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CC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피고 케이씨씨건설 외 19개사는 각자 원고에게 104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년 9월 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KCC건설 측은 “청구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으로 당사 공구(4-3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40억 원”이라며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의 변경청구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청구액은 당사포함 하여 피고들을 연대로 10억 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정몽열,심광주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3.2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6.03.23]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89,000
    • -1.64%
    • 이더리움
    • 3,132,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1.62%
    • 리플
    • 2,074
    • -1.98%
    • 솔라나
    • 132,400
    • -3.92%
    • 에이다
    • 390
    • -3.94%
    • 트론
    • 470
    • +1.51%
    • 스텔라루멘
    • 26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1.69%
    • 체인링크
    • 13,580
    • -3.21%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