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갑질 폭행' 혐의

입력 2018-12-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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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업무방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조 전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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