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죽음, 정신병력자 심신미약 감형 행해지나?

입력 2018-12-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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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에서 의사가 상담중이던 환자에게 찔려 숨졌다.(출처=강북삼성병원)
▲강북삼성병원에서 의사가 상담중이던 환자에게 찔려 숨졌다.(출처=강북삼성병원)

올 한 해 온 국민의 공분을 들끓게 했던 심신미약자의 강력범죄가 또 일어났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던 환자가 상담 중이던 의사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A 씨(30)를 붙잡았다고 경찰이 밝혔다. 범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지만 수술을 받은 의사는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심신미약은 형법상의 개념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지만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이 같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국민 감정은 최근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지난 10월 16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PC방 손님이던 김성수가 스무살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피의자 가족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는 소식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청원의 서명자 수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해 119만2천49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거센 여론에 정치권은 법까지 뜯어고쳤다.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의무'에서 '임의'로 바꾼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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