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입력 2019-0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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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뉴시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뉴시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강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이 2011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설립·이용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버랜드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세운 노사전략을 토대로 노조 활동을 방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간부급 직원 4명으로 ‘삼성에버랜드노동조합’, 소위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진성 노조인 ‘삼성노조’가 설립돼도 단체협약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 하게 했다.

또 삼성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집행부를 징계하기로 하고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고, 대포차 운행 사실을 파악해 차대번호를 촬영해 넘기는 등 경찰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 결국 조 씨가 체포되자 이를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가족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받은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는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사장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등 노조와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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