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달말까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입력 2019-01-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ㆍ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비상계엄 작전장소?
  • 나인우 군 면제…'4급 보충역 판정'은 왜?
  •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 '대장' 비트코인 상승에 이더리움도 꿈틀…부활 날갯짓 필까 [Bit코인]
  • [날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세요"…아침 기온 영하 10도 강추위
  • 글로벌로 나가는 GC녹십자…‘미국·러시아’로 영역 확장
  • 이시국 연말모임…모일까, 말까 [데이터클립]
  • ‘돈’에 진심…새해 금전운, 달력부터 시작 [요즘, 이거]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4,330,000
    • -0.17%
    • 이더리움
    • 5,662,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789,000
    • +1.15%
    • 리플
    • 3,748
    • +4.28%
    • 솔라나
    • 321,900
    • +3.17%
    • 에이다
    • 1,538
    • -1.47%
    • 이오스
    • 1,501
    • -0.53%
    • 트론
    • 410
    • -3.98%
    • 스텔라루멘
    • 641
    • +5.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2.68%
    • 체인링크
    • 41,230
    • -1.22%
    • 샌드박스
    • 989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