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올해 바뀐 가점 부여 기준

입력 2019-01-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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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 기업 2점, 청년·여성 등 1.5점

▲적격심사 개정현황(조달청)
▲적격심사 개정현황(조달청)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입찰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부여하고 청년·여성·장애인 등의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5점으로 상향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법정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에 노동시간을 단축기업엔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엔 1.25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한다. 그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게만 감점 2점을 적용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1점을 감점한다.

기술능력 평가를 하는 고액 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엔 신인도 가점 0.75점을 준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시행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했다”며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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