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행유예 기간 5번째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입력 2019-01-02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9)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6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날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달리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실제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난해 6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11년 6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바 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멀다 보니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51,000
    • -3%
    • 이더리움
    • 2,880,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762,500
    • -1.93%
    • 리플
    • 2,019
    • -3.54%
    • 솔라나
    • 119,500
    • -4.32%
    • 에이다
    • 375
    • -4.09%
    • 트론
    • 406
    • -1.46%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40
    • -2.61%
    • 체인링크
    • 12,220
    • -3.4%
    • 샌드박스
    • 12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