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입력 2019-01-02 15:55 수정 2019-0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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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50% 가중된다. 원청 사업주(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브리핑에서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과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지만,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주는 2016년 기준 전체 6646명 중 1402명(21%)이다. 이중 2범 이상은 943(14%)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사망시 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주에 대한 과잉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현행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도 도급인 책임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장 밖 장소는 노사 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국장은 "산안법 개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서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미리 안을 만들어 노사 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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