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입력 2019-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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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충격이다.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기준하면 주휴 35시간을 더해 최저임금이 산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계산으로 월급 기준 174만5150원인데, 이는 시급 1만30원에 해당된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 시급이 33%나 오른 것이다. 4대보험 부담액까지 포함해 사용자가 줘야 하는 월급은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직원을 내보내거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폐업해야 할 처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 말 국무회의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고, 대규모 규탄집회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월 환산 때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국회에서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시행령만 고친 것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자영업 기반 또한 무너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음식·숙박업부터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도 최악 수준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말 자영업자 소비자동향지수(CSI)는 59로, 1년 동안 25포인트나 떨어졌다. 자영업이 과도하게 난립한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 탓으로만 볼 게 아니다. 최저임금 쇼크 말고 더 큰 요인을 꼽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용원들의 임금을 더 주라고만 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더 버티기 힘든 절박한 위기다. 주휴수당 문제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또다시 세금을 쏟아부어 3년 동안 영세 자영업자 채무 2조 원을 감면해 주고, 카드수수료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식의 땜질 처방이다. 부진의 늪에 빠진 경기 상황, 한계에 부딪힌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금 부담 능력, 불합리한 기업 임금 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주휴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근본 해결책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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