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입력 2019-01-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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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구속 384일 만 석방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0시 10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석방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인사를 하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여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등 총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항소심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병합 심리 중인 불법사찰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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