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올해의 공정인' 황상우 사무관 선정

입력 2019-01-03 10:00 수정 2019-0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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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하도급업체 기술유용행위 적발·제재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 소속 황상우 사무관<사진>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황 사무관이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한 두산인프라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인프라코어(법인)는 물론 관련 직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지속을 위해 관련 피해사실 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황 사무관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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