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매각 추진에 게임업계 규제 조명...주 52시간 근무·게임중독 질병화·셧다운제에 '휘청'

입력 2019-0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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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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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의 회사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과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놨다.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를 공동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고, 다음 달 예비입찰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김 대표가 넥슨 매각에 나선 하나의 원인으로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게임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신작 개발 시즌에 업무량이 몰리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는 신작 출시를 지연시키는 원인이라는 것.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지난 3분기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었다. 엔씨소프트 지난 3분기 매출은 403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4.6%, 영업이익은 1390억 원으로 57.6% 감소했다. 넷마블의 지난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9.6% 줄어든 5260억 원, 영업이익은 39.8% 감소한 673억 원을 기록했다.

게임 중독의 질병화 움직임도 게임산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한국도 이를 곧장 수용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에 게임중독을 올리는 안을 올해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을 위협하는 규제다. 셧다운제 도입으로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나이와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텐센트 등 중국 굴지 기업이 넥슨을 인수할 경우 게임산업 종주국 자리가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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