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입력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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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를 알선할 경우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률상 유사성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첫 판결이다.

헌재는 A 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유사성행위 알선자 처벌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성매매 처벌법상 유사성행위가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을 가르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는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행위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의 정의와 판단 기준, 성매매 영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유사성행위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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