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환경영향평가”…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입력 2019-01-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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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하고 대상사업 범위 명시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고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자는 대상사업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평가서 초안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의결)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사업자는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해 절차를 줄였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조문 정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7월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을 평가에 포함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 보완 횟수를 2회로 한정하면서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상위법령과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높이면서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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