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수출 늘면 정책자금 이자 최대 5000만원까지 환급된다.

입력 2019-01-03 13:45 수정 2019-0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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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31일까지 신청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고용창출과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1년부터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나 수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환급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받는다.

1월 환급 신청 대상은 2017년에 정책자금을 새로 대출받은 업체로, 고용창출과 수출 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5천만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분 이자 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 인원 1명당 0.1%포인트, 대출 후 12개월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의 수출 성과를 낸 기업은 0.2∼0.4%포인트 금리를 우대받아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약 32억원의 이자를 돌려받았다.

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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