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등 보냉·보온 장구를 구입할 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뉴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