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앞 정지선 없어도 황색 신호등 켜지면 정지해야"

입력 2019-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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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어도 교통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우선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4일 밝혔다.

표 씨는 2016년 말 경기도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도로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 씨 측은 도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주행했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지면 교차로 앞에 정지하거나 이미 진입했을 경우 신속히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다.

1, 2심은 "도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만큼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표 씨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더라도 황색의 등화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황색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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