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유세 현장에 민간 단체장 등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여성가족정책과의 관리ㆍ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장,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장 등 13명에게 홍 후보자의 김해ㆍ양산 유세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참석을 독려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홍 후보자의 선거 유세에 경남도청 개입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연락했던 사람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있다.
1, 2심은 "최 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메세지의 내용, 발송 시기와 이후 정황 등을 비춰볼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최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