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는 벌금 100만 원 받았다.
관련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국정원장이 첩보 검증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모든 첩보검증 작업에 대해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 전 국정원장이 혼외자에 대한 첩보 검증을 승인함으로써 범행 본질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국정원이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 직전에 검찰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인지 논의한 점을 보면 이번 범행이 검찰 수사 방해 목적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란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주변 지인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했을 텐데 제출된 증거에선 그런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될 무렵,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받고, 혼외자 관련 정보 보고서 등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출된 혼외자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상부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