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 인상 지침 논란에 국토부 “공시가 형평성 지속적 제고할 것”

입력 2019-0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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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이 공개되며 주요 고가 토지의 내년 공시지가 급등이 정부의 지침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권유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지침을 내렸음을 시인했다.

3일 감정평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중순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에 대해 지가를 전년도의 2배까지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평가사들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 관계자는 1회 상승률을 100% 정도로 맞추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실상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4일 참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라며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간 국토교통부는 여러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서울 명동의 초고가 토지 중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당 공시가격이 지난해 9130만 원에서 올해 1억8300만 원으로 100.4%, 우리은행 부지는 8860만 원에서 1억7750만 원으로 100.3%, 유니클로는 8720만 원에서 1억7450만 원으로 1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권한을 넘어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인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13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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