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경찰 2차 출석ㆍ조사…"고소인, 횡령 감추려 폭력사례 수집"

입력 2019-01-06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6일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송 대표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카메라 앞에서 읽어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고소인) A씨에게 폭행과 폭언 관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1차 조사에서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오늘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A씨는 마커그룹 주식회사의 대표"라며 "저는 특허와 학술연구를 책임지고 A씨는 경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A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가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며 "A씨는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000만 원을 넘었으며 인센티브도 매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스스로 기안해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송 대표는 "나와 이사회는 2018년 초 A씨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성실한 업무 인수인계만 강조했으나 A씨는 사직 요구를 뒤로한 채 자신의 배임·횡령 혐의를 축소·은폐·은닉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는 나의 폭행과 폭언을 수집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대부분의 일반인은(일반인이었다면) 22개의 폭행(폭언) 녹취록을 만들기 전에 사직하거나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고소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밖에도 그는 마커그룹 대표인 A씨가 횡령·배임을 감추려고 폭행과 폭언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씨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에 불과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2016년 3월부터 3년 동안 송 대표로부터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45,000
    • -1.14%
    • 이더리움
    • 4,643,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43%
    • 리플
    • 1,960
    • -5.41%
    • 솔라나
    • 347,800
    • -2.11%
    • 에이다
    • 1,402
    • -5.72%
    • 이오스
    • 1,155
    • +7.94%
    • 트론
    • 288
    • -2.7%
    • 스텔라루멘
    • 795
    • +1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2.42%
    • 체인링크
    • 24,240
    • -1.06%
    • 샌드박스
    • 833
    • +3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