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수술 지원, 체외수정서 인공수정까지 확대

입력 2019-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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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30%→180% 확대…착상유도제ㆍ유산방지제 등 지원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시켰다.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종전 130%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었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확대했다. 지원 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 아니라 1회당 50만 원 한도로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37억 원 증액된 184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관련 국가통계(난임 원인, 임신 시도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도 만들어 출산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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