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KT 등 5개 통신사에 시정 명령

입력 2019-01-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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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후 통신시설 등급 조정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중요 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통신 장애를 일으킨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12월 진행한 통신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것이다. KT아현국사는 'C급' 국가통신시설이지만 'D급'으로 하향 분류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급 시설의 경우 '통신 불능' 상태를 겪지 않게 대체설비와 우회망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 결과 5개 통신사업자의 12곳의 통신시설이 등급이 잘못 매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아현국사를 비롯해 등급이 하향 분류된 국사는 총 9곳이었다. KT에서는 아현국사·홍성국사·남천안국사가 C급이 아닌 D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SKB광주광산정보센터·광주북구정보센터와 LGU+서울중앙국사, 드림라인광주센터도 C급이 아닌 D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이 상향되는 시설은 3곳이었다. SKT전주사옥은 'B급'이 돼야 하지만 'C급'으로 하향 분류돼 있었으며, 'B급'인 SKB전주덕진국사는 두 계단이나 낮은 'D급'으로 분류돼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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