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ㆍ광릉요강꽃 서식지 등 9곳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9-01-06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대산 담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담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9곳은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으로 총면적은 8.7㎢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들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총 20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15,000
    • +0.51%
    • 이더리움
    • 3,242,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0.42%
    • 리플
    • 2,117
    • +0.28%
    • 솔라나
    • 137,600
    • +0.88%
    • 에이다
    • 405
    • +2.02%
    • 트론
    • 460
    • -0.22%
    • 스텔라루멘
    • 270
    • +8.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0.85%
    • 체인링크
    • 13,970
    • +1.82%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