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ㆍ광릉요강꽃 서식지 등 9곳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9-01-06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대산 담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담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9곳은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으로 총면적은 8.7㎢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들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총 20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네이버웹툰, 여혐 논란 사과…'이세계 퐁퐁남' 공모전 최종 탈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500,000
    • +1.23%
    • 이더리움
    • 4,706,000
    • +6.1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6.95%
    • 리플
    • 1,917
    • +22.41%
    • 솔라나
    • 363,000
    • +6.42%
    • 에이다
    • 1,203
    • +8.57%
    • 이오스
    • 968
    • +5.22%
    • 트론
    • 277
    • -1.42%
    • 스텔라루멘
    • 391
    • +1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12.35%
    • 체인링크
    • 21,330
    • +2.89%
    • 샌드박스
    • 492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