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여성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다. 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이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7개 지자체의 공영주택 1093호에서 거주자의 유품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품이 방치된 공영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오사카부(大阪府)로 177호로 집계됐다. 특히 길게는 18년까지 거주자의 유품이 방치된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거주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정부에 유품 처리 규칙을 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선 유품 소유권을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으로 넘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가족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성은 거주자의 유품 처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