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시 해경 간부를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징계받은 사람을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징계 받은 분이 대상자로 추천됐다”며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정조사실에서 어떤 경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후보 대상이 됐는지 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보면 상훈이 취소됐는데도 (해경 상훈 담당 직원) 추가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해경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민정에서 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동행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누차 말하지만 민정수석실 전체는 반부패비서실과 민정비서실이 협업해서 (행정)요원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